개인별 검진 추적관리 시스템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개인종합검진
종합검진 기본검진
예비부부 검진
기혼여성검진
프리미엄검진
스페셜검진
기업건강검진
기업전용 우대 프로그램적용
기업지원금액에 따른 최적프로그램 적용
[기업검진 절차안내 ]
사전미팅 및 협약 > 예약 > 검진진행 및 검진결과발송 > 비용청구 및 정산 > 사후관리
기업검진 문의 : 02-2067-1500
이메일 : gscvip@igsc.co.kr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확인(공단안내문, 1577-1000)
검진실시(공단안내문 및 신분증지참)
일반건강검진
성연령별 건강검진
6대 암 조기검진
특수건강검진
전화예약 필수
직업환경의학과 : 02-2067-1536(점심시간 12:30~13:30)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질의응답
1.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2. 특수건강진단 2차 검진 꼭 해야 하나요?
3. 특수건강진단 야간작업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작업환경 측정 및 MSDS 자료를바탕으로 한 유기화합물 109종
특수건강진단 절차
특수건강진단 종류
시기 및 주기
기타 검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개인적인 진료를 통해 발급 받으셔야 하며 저희 병원에서는 불가 합니다.
공무원채용검사시 사진1매 필수
공무원채용-4만원
기업마다 상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개인적인 진료를 통해 발급 받으셔야 하며 저희 병원에서는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