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0조 1항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의료관련 증명서류는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하며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신청 방법
예약 후 방문하면 주치의와 상의 후 발급
예약 가능시간
평일 AM 8~PM 4 / 토 AM 8~AM 11(일요일, 공휴일 휴무)
필수 구비서류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중 택 1) * 의료법 제17조(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에 의거하여 환자 본인 외에는 진단서 발급이 불가합니다.